다시 강화된 대구시 거리두기
대구시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해요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, 식당,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가능 1.2그룹인 유흥시설, 식당&카페, 노래(코인)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은 21시(오후9시)까지 운영시간 제한 3그룹인 영화관&공연장, 카지노(내국인), 오락실, 멀티방, pc방, 파티룸, 마사지업소&안마소는 22시(오후10시)까지 운영시간 제한 모임&행사(집회포함)은 접종자.미접종자 구분없이 50명 미만,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50명에서 299명까지 가능 결혼식은 모임.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 (미접종49명+접종완료자102명=총250명)중 선택 가능, 돌잔치&장례식장은 4㎡당 1명 가능 이랬다가 저랬..
2021. 12. 16.